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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2024년 1월부터 본인부담 없어진다

by SAMO 쎄이모 2023. 10. 30.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2024년 1월부터 본인부담 없어진다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2024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입원 진료비를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던 영유아의 나이가 생후 28일 이내에서 2세로 확대되어 진료비 부담률이 0%가 됩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2024년에 아직 2세 미만의 보호자들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선별급여비급여 등은 진료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진료 시 잘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입원을 했을 때 발생한 진료비에 한정되기 때문에 외래 진료비는 기존처럼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 선별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급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별급여 제도는 의학적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고려하여 진료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부담이 큰 고가의 의료나 임상근거가 부족해 비용 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 치료효과는 낮지만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진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 비급여 :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입니다. 쉬운 예로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이 아닌 개인의 욕구와 만족 등 심미성을 위한 성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에서 개편이 되거나 새롭게 시행하는 법령들은 자세히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부 받아야 마땅합니다. 촉각을 세우고 유심히 살피며 매년 모든 정보들을 알아 놓고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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